소관부처·지자체
경기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10.19 ~
2026.11.04
사업개요
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'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신규인증 :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(주사무소)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
- 재인증 : 공고일 현재 「의왕시 우수중소기업」 인증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인 기업 또는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,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․운영 중인 중소기업
※ 재인증은 1회로 제한
☞ 인증일로부터 2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지정 지원
- 우수 중소기업 인증패 및 인증 현판 수여
- 시에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
- 시정소식지 「의왕세상」 기획 칼럼 등 우수기업 홍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접수
- 접수처 : (16075)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, 의왕시청 신관 2층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
문의처
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1-345-236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