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부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10.19 ~
2026.11.06
사업개요
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
☞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ㆍ설치비의 60%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(서관 1층)
문의처
서구청 해양산림과 051-240-450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