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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 · 부산

[부산]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
기관부산광역시
대상 지역부산
지원 규모정보 없음
접수 마감2026.11.01 D-10

소관부처·지자체

부산광역시

사업수행기관

기초자치단체

신청기간

2026.10.26 ~

2026.11.01

사업개요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「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」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
☞ 1986.1.1.~2007.12.31.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

- 2021. 1. 1. ~ 2026. 6. 30.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,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※‘26. 7. 1.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

- 2026년 상반기(1~6월) 매출액 5천만원 이하

- 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 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, 3개월분(‘26.3~11월 기간 내) 지원

사업신청 방법

이메일 접수 (mihee95970@korea.kr)

※ 제출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

문의처

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51-749-4834, mihee95970@korea.kr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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