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전북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차수별 상이
사업개요
「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융자계획 공고)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-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(사업장)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
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※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
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☞ 운전자금, 설비자금 융자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, 우편 접수
- 접수처 :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(6층) (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, 6층 기업지원과(창업지원계)
문의처
군산시 기업지원과 063-454-439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