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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-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

기관해양수산부
대상 지역정보 없음
지원 규모정보 없음
접수 마감2026.09.30 D+2

소관부처·지자체

해양수산부

사업수행기관

직접수행

신청기간

2026.09.07 ~

2026.09.30

사업개요

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
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의한 허가
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
☞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

-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

사업신청 방법

방문 또는 우편 접수

- 접수처 :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-773-5633, 5391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원문 출처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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