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해양수산부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26.09.07 ~
2026.09.30
사업개요
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의한 허가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
-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처 :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
문의처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-773-5633, 539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