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경상남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
- 이차보전 : 연 2.5%(2년 거치기간), 연 1.5%(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(경상남도 내 BNK경남, KB국민, IBK기업, NH농협, iM뱅크(舊 대구), BNK부산, 신한, 우리, KEB하나은행)
문의처
창원시 지역경제과 055-225-3215, 321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