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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 · 대구

[대구]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기관대구광역시
대상 지역대구
지원 규모정보 없음
접수 마감2026.09.09 D+23

소관부처·지자체

대구광역시

사업수행기관

기초자치단체

신청기간

2026.08.25 ~

2026.09.09

사업개요

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「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
☞ (′26. 2. 25. 기준)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(주소지) (′26. 5. 31. 주민등록 기준) 대구광역시 동구

- 19 ~ 39세의 청년(1987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 해당)

- (′26. 2. 25. 기준) 동구에 사업자 등록(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중 (※ 2019. 2. 26. 이후 사업자 등록)

- 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
- 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 : 5명 미만

☞ 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(월 최대 50만원 한도, 최대 10개월)

사업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
- 접수처 :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, 2층 동구청년센터

- 이메일 : hope1953@daum.net

※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(053-261-3358)

문의처

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-662-4392 / 동구청년센터 053-261-3358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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