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강원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26.10.02 ~
2026.10.30
사업개요
「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개인) 경영체등록 농림어가, (단체) 농업법인
☞ (개인) 1천만 원 ~ 3억 원 / (단체) 5천만 원 ~ 10억 원 지원
- 융자조건 : 연리 1.0%, (시설자금)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/ (운영자금)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, 읍ㆍ면ㆍ동사무소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-249-2612 및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