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강원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☞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
-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원주시청 10층(원주시 시청로 1), 대회의실
※ 9. 15.(화)부터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
문의처
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-737-297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