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10.01 ~
2026.10.30
사업개요
「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 ,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9조 및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“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직ㆍ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제조가공업체와 화순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도내외 수출업체
☞ 유형별 지원단가 × 수출물량(수출신고필증상의 순증량, kg)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화순군청 민생경제과
문의처
화순군청 민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 061-379-369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