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문화체육관광부
사업수행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신청기간
2026.10.01 ~
2026.10.20
사업개요
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「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)」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
☞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맞춤 지원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사업신청 사이트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-203-2510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-2024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-400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