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경기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10.21 ~
2026.10.28
사업개요
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「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」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
- (창업분야)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공인 ※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
- (순환경제분야)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상패(상장)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접수처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,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
문의처
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-5189-327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