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강원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「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 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
-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(※해당 기준 별첨)
☞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.5% 내에서 도비 지원
-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,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- 융자규모 : 업체별 2억 원 한도
사업신청 방법
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- 우편 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,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
- 이메일 : lsg198@korea.kr
※ 방문접수 불가,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033-520-745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