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충청남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09.23 ~
2026.10.16
사업개요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)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(6차)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①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
② 영업신고(지위승계 포함) 후 2년이 경과된 업소(※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)
③ 군(郡)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
☞ 총 개ㆍ보수 비용의 60% 비용(1개소 당 500만원 한도)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청양군청 행복민원과(위생팀)
문의처
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041-940-218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