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강원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로망 개척에 기여하고자「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(재정지원), 제12조(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)에 따라,「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태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
-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☞ 소비자 판매상품 택배비 건당 3,000원 정액 지원
- 2026년 상ㆍ하반기 실적분 적용
- 반기별 최대 60만원 지원 / 연 최대 120만원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처 : 태백시청 본관 3층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
문의처
태백시청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033-550-210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