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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기관농림축산식품부
대상 지역정보 없음
지원 규모정보 없음
접수 마감2026.10.26 D-17

소관부처·지자체

농림축산식품부

사업수행기관
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
신청기간

2026.10.06 ~

2026.10.26

사업개요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 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
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’26.12.25.

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사업신청 방법

이메일 접수 (kws20@ipet.re.kr)

문의처
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, kws20@ipet.re.kr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원문 출처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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