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경상남도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08.26 ~
2026.09.15
사업개요
「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하여 합천군 소재 농축산업인, 농축산업 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및 농축산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
☞ 운영자금, 시설자금 지원
- 운영자금 :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자금
- 시설자금 : 농업ㆍ축산ㆍ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ㆍ개선 자금
사업신청 방법
- 접수처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
문의처
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055-930-365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