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08.27 ~
2026.09.10
사업개요
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「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」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
-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(2개소)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,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
☞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,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(상ㆍ하수도,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)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읍ㆍ면사무소
문의처
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 061-540-381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