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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

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
대상 지역정보 없음
지원 규모정보 없음
접수 마감2026.10.30 D-27

소관부처·지자체

기후에너지환경부

사업수행기관
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신청기간

2026.10.01 ~

2026.10.30

사업개요

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-96호)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기업
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

사업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

- 원클릭서비스(m.one-click.co.kr/#/ketep)

※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,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사업신청 사이트
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
문의처

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-201-7885 /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-3469-8821, 02-3469-8829 / (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)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-3469-8813~4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원문 출처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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