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기후에너지환경부
사업수행기관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신청기간
2026.10.01 ~
2026.10.30
사업개요
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-96호)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
- 원클릭서비스(m.one-click.co.kr/#/ketep)
※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,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사이트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-201-7885 /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-3469-8821, 02-3469-8829 / (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)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-3469-8813~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