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제주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26.10.01 ~
2026.10.23
사업개요
제주향토음식점 신규 지정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제주식 문화를 홍보하고 미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을 공고 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
☞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및 우편 접수
- 접수처 : 도 식품산업과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064-710-317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