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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 · 경기

[경기]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기관경기도
대상 지역경기
지원 규모정보 없음
접수 마감2026.09.16 D+16

소관부처·지자체

경기도

사업수행기관

기초자치단체

신청기간

2026.09.02 ~

2026.09.16

사업개요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「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「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
☞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

-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
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ㆍ폐업체 제외)

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
☞ 개소당 최대 8백만원

-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

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

-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가능

사업신청 방법

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 접수

- 접수처 : (13437)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) 성남시청 고용과(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)

- 이메일 : snlabor@korea.kr

문의처

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-729-8733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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