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
2026.08.26 ~
2026.09.04
사업개요
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「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☞ 점포경영개선, 대출이자 차액지원,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
※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, 예산 범위 내 지원, 기 지원자 불가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
문의처
장성군청 인구경제실 061-390-735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